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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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 홍주일보
  • 승인 2020.07.1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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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 99만 원의 9%에 해당하는 89,100원 이상으로 납부해야

<A> 예,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사업장 종사자는 미가입 희망 신청자에 한함), 국민연금 또는 타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해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임의가입 신청 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사업장가입자 제외) 
▪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 있는 업무 종사로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제외)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
▪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지급이 정지 중인 자를 제외)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19년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100만원에 해당하는 90,000원 이상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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