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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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도전
  • 주란 기자
  • 승인 2020.07.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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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장비 확대 설치·시설개선·주민신고제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교통시설물.

홍성군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시설물을 확대설치하고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는 등 스쿨존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군은 현재 총 41개의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21개소, 유치원 9개소, 어린이집 11개소)을 관리하고 있다.

군은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신호위반 단속과 운전자들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올 하반기 총 5억 5800만 원을 투입해 교통시설물을 확대 설치한다.

내포초, 홍남초 등 4개 학교에 무인교통단속장비 4대를 홍주초, 금마초 등 7개 학교에 신호기 1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옐로카펫, 표지판, 황색복선 도색 등 운전자의 어린이보호구역 인식을 높이기 위해 8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옐로카펫은 학교 앞 횡단보도에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과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시설물로 올해 총 8개소에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올해 21개 초등학교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표지판과 황색복선 도색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의 도로)이며 오는 8월 3일부터 주민신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운전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확대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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