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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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에 건의
  • 이잎새 기자
  • 승인 2020.08.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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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상황 기자회견
신속한 응급조치에 행정력 집중할 것
충남도 집중호우 피해 현황에 대해 보고하는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
충남도 집중호우 피해 현황에 대해 보고하는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

충남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지난 4일 도청 본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현황·대처상황’을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6시 기준 천안·아산시 등 충남의 14개 시·군에서 기상특보가 발효됐다. 호우주의보는 논산·계룡시 등 2곳에, 호우경보는 부여·서천군을 비롯한 12개 시·군에 내려졌다. 또한 지난 3일 예산과 아산에 홍수 경보가 발효됐다가 예산은 4일 오전 6시, 아산은 3일 오후 11시 28분을 기점으로 해제됐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실종 2명 등 총 3명으로 집계됐다. 이재민 역시 총 364가구, 620명으로 늘었고, 공공시설(325건)과 사유시설(9360건) 피해도 컸다. 도로유실이 123건(천안60, 예산48, 홍성8, 청양5, 아산2)으로 가장 많았고, △하천제방 붕괴 12개소 △소교량 파손 8개소 △산사태 4개소 △하수도시설 2개소 등이 있었다. 사유시설은 주택과 상가 침수가 총 735개소, 농작물 8372농가(2807㏊), 차량침수 44대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도는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기상특보·홍수 정보 등 재난문자 전파를 강화함으로써 추가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조사·응급복구로 피해 확산을 억제하고, 지하차도 등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강우가 이어질 예정이라 이후의 시군별 피해상황을 종합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천안과 아산시의 경우 국고지원기준(42억 원)의 2.5배 이상 피해가 있을 시 가능하다”며 “시·군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각각 다른 만큼, 면밀히 살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겠다, 또한 갑작스러운 자연재해인 만큼 응급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해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는 ‘피해조사→ 피해확정→ 중앙위심의→ 선포건의→ 선포’의 순으로 진행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시·군의 피해금액이 국고지원기준에 충족하고, 읍·면·동의 피해가 4분의 1이상인 경우 건의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국비 보조가 70%까지 증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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