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가장 핵심은 ‘적시적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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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 가장 핵심은 ‘적시적소’다
  • 홍주일보
  • 승인 2020.08.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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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다. 물론 자연재해도 원인을 찾아가면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 온난화 등 인간이 자초한 면이 크다는 지적이 있지만 말이다. 자연재해에 있어 재발 방지와 예방의 중요성이 보다 더 커지는 이유다. 막을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는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년도 안전관련 각종 통계를 활용해서 만든 평가지표인 ‘지역안전지수’를 보면 자치단체의 안전행정을 가늠해 볼 수 있다.물론 행안부의 지역안전지수에는 자연재해 부분은 빠져있지만 말이다. 도시의 안전지수가 낮다는 건 그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산을 개발해 도시에 놀거리, 볼거리 등 위락시설을 조성,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생활 속에서 위험요소를 줄이는 일이다.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나 축대붕괴 등 2차 피해가 예상된다면, 1차 피해를 경험한 이상 적어도 2차 피해는 입지 않도록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과 대비로 위험요소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이유다.

행정안전부가 긴급재난문자 승인 권한을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확대하는 재난문자 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해 지난해 9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폭우나 태풍 등의 진로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폭우나 태풍 관련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이번 장마철에도 많이 경험했을 것이다. 긴급재난문자는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이동통신사를 통해 휴대전화로 보내는 긴급 문자메시지다. 긴급재난문자는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재난지역의 이동통신기지국 내에 있는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동시에 발송된다. 위치정보가 켜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해당 지자체에 본인이 상주하고 있으면 재난문자는 들어오게 돼 있다. 지자체에서 재난문자를 보낼 때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니라 지자체 내 기지국의 전자파가 닿는 반경 내 모든 단말기로 보내기 때문이다.

이런 재난문자의 가장 핵심은 ‘적시적소’다. 정확한 정보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재난문자는 거주지 기준이 아니라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발송된다. 개별적으로 파악해야하는 GPS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통신 기지국을 기준으로 경계선 안에 있는 휴대폰으로 일괄 발송되는 방식이다. 분명한 것은 재난문자가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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