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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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 홍주일보
  • 승인 2020.08.17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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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낼 수 없나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A>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흔히 아르바이트라 통칭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자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사업장가입자 가입 대상) 연금 보혐료는 기준 월 소득액의 9%가 고지되며, 그 중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50%가 공제됩니다.

❍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는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은 상실되는데 향후 직장에 들어가거나 개인 사업을 하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고, 이렇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될 때는 노후에 노령연금으로 받으며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가입기준 
 
ㆍ 단시간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ㆍ 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이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ㆍ 건설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이고 1개월 간 8일일 이상 근무할 경우 (종전 건
        설일용은 20일 이상 이었으나 ‘18.8.1. 이후 건설공사가 신규 입찰공고 되거나 계
          약이 체결된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시 가입대상)
연금보험료율 : 월평균소득의 9%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50%씩 부담)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상담전화 ☏ 1355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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