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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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 이잎새 기자
  • 승인 2020.08.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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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대학교(총장 이우종)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특별장학금은 실납부금액에 따라 최대 10%까지 지급하게 되며, 지급 대상자는 2020학년도 1학기 등록한 재학생(1학기 이수자) 중 2학기 등록자가 수혜를 받게 된다. 다만, 1학기 등록자가 2학기에 휴학을 할 경우에는 복학 학기에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방법은 2학기 등록금에서 학비 감면으로 이루어지며, 일부 학생들에게는 현금(생활비 보조 장학금)으로도 지급할 예정이다.

청운대학교는 금번 특별장학금 지급에 대해 학생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전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특별장학금 지급에 대한 재원은 대학에서의 자구노력과 적립금 재원 중 일부 금액을 인출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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