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4세대 대상 상·하수도 사용요금 3개월간 50% 감면
예산군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됨에 따라 재난피해신고 수용가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침수와 파손 등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재난피해신고 수용가 약 354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해당 수용가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군에 재난피해를 신고한 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상·하수도 사용요금 50%가 자동 감면돼 부과되며, 신고하지 않은 수용가는 피해 증빙자료와 함께 군청 수도과에 감면을 신청하면 사실 확인 후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감면 규모는 매월 약 1900만 원씩 3개월간 총 5700만 원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수해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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