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개방형 읍·면·동장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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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개방형 읍·면·동장제 추진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0.09.1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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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
공주시 중학동·당진시 신평면서 2년간 시범운영

충남도가 주민이 직접 마을을 운영하는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개방형 읍·면·동장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 외부에서 읍·면·동장을 임용하는 제도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개방형 읍·면·동장제를 공주시 중학동과 당진시 신평면 두 곳에서 2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지사에 따르면 충남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공모절차를 진행해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했다고 전한다. 임용직급은 지방사무관(개방형 5급)이며, 임기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이다.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임용되는 개방형 읍·면·동장에게는 3대 위기(저출산·고령화·양극화)극복을 위한 사업과 공동체의 주민자치 활성화 등의 임무가 주어진다는 설명이다.

시범사업지역인 공주시와 당진시는 9월까지 개방형 직위 지정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12월까지 채용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시범사업의 추진동력과 효과성 확보를 위해 선정지역을 대상으로 2년간 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읍·면·동 마을의 대표를 일반 공무원이 아닌 마을 주민으로 뽑는 개방형 읍·면·동장제가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임용된 읍·면·동장들이 임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설계 등 민관협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개방형 읍·면·동장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2013년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된 상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읍·면·동장 등 직위의 임명을 민간영역에 개방할 수 있다는 근거(개방형직위)가 마련되면서 지역사회의 큰 기대를 모았지만 실제 민간의 참여가 이뤄진 사례는 흔치 않은 실정이다. 지난 2015년 서울 금천구가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최초로 민간인 동장을 공개 채용했던 사례가 있다.

또한 지난 2018년 9월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의지를 담아 주민주권 구현,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등 6대 전략과 33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추진방안 중 하나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공모)제는 읍·면·동장에 공모한 내부 공무원을 주민이 면접 또는 투표를 통해 읍·면·동장에 추천하거나, 개방형 공모로 공무원 또는 민간 경력자를 읍·면·동장에 임용하는 제도다.

개방형 읍·면·동장제는 지방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주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주권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또 주민의 손으로 읍·면·동장을 선발하면 각종 정책에 주민 참여와 소통이 활발하고 임기가 보장된 만큼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추천제는 주민들이 자신의 읍·면·동의 미래를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읍·면·동은 주민들이 시·군의 정책을 대면하게 되는 최접점으로 주민들의 행정 체감과도 직결된다. 읍·면·동장은 시장·군수를 대신해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읍·면·동장의 역할에 따라 정책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읍·면·동장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과의 교류는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읍·면·동장이 자주 바뀌다 보니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퇴임을 앞둔 일부 읍·면·동장은 읍·면·동을 그냥 거쳐 가는 자리로 인식하기도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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