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고향집에 주택용소방시설 선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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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고향집에 주택용소방시설 선물하세요
  • 최대원 <덕산 119안전센터장>
  • 승인 2020.10.0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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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고통받는 와중에도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추석이 어김없이 다가왔다. 추석은 온 가족이 모여 전을 부치는 등 명절 음식을 만들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낸다. 소방관에게는 화재 현장에 가장 많이 출동하는 겨울을 맞이할 시기이기도 하다.

소방청에 따른면 최근 5년간 전국 화재 건수는 42,879건, 매년 화재 사망자 311명 그중 주택화재 사망자가 140명이다. 전체 화재 사망자의 45%가 주택화재로 사망한다는 것이다.

주택은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장 소중하고 안전해야 할 공간이다. 화재로 인해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기에 내 집부터 안전하게 지켜 더 이상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화재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초기화재 시 소화기 한 개는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각 세대별, 층별로 1개 이상 구비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화재 발생 경고음을 울려주는 경보설비이다. 특히 화재에 둔감할 수 있는 취침 시간대에 경보음을 통해 화재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이다.

우리 정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하는 신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독려와 다각적인 계도 및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설치 필요성에 관한 인식 부족과 안전비용 투자를 꺼려하는 일부 주민 의식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율 성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 8월24일 새벽 00시19분경 예산군 삽교읍 한 주택에서 잠을 자던 60대 여성은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화재 발생 사실을 알아채고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덕분에 화재를 일찍 발견하고 무사히 탈출 할 수 있었던 모범적인 사례였다.

화재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와 맞먹는 효과를 나타내는 소화기와 화재발생 사실을 초기에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고향집에 선물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

 

최대원 <덕산 119안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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