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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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
  • 승인 2020.10.11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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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애연금과 유족연금 제외한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은 연금 수령 시 세금공제 후 지급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

<A> 예,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연금·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함으로써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키고,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 정확한 결정세액 확정해 정산결과를 다음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상담전화 ☏ 1355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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