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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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 홍주일보
  • 승인 2020.10.19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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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2012년 5월부터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 실시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대출 

<A>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드립니다. 

❍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⅔ 이상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비록 소수가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실버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실버론>

● 대          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750만원 한도)
● 대부용도 :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 이 자 율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2015년 4/4분기, 연 1.97%, 분기별 변동금리)
● 상환조건 : 최대 5년간 원금 균등분할상환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상담전화 ☏ 1355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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