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허가 업무태만은 ‘인정’, 축사신축 허가취소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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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허가 업무태만은 ‘인정’, 축사신축 허가취소는 ‘불가’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0.11.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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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정감사, 홍성종돈장 반대 민원에 답변 결과 나와
축사신축 허가는 별개 입장… 주민들 “황당하다”는 반응 반발

홍성의 한 양돈장에 내려진 신축허가 취소 요청에 대한 행정감사 민원과 관련한 답변 결과가 나왔다.

홍성종돈장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0일 홍성군청 행정감사 요청에 대한 민원회신을 공개했다. 이날 비대위가 공개한 민원회신에서 홍성군은 홍성종돈장과 관련한 관리소홀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축사신축 허가는 이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해당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홍성군청 축산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감사에서 “축산과에서는 축산업을 허가를 받은 농장에 대해 축산업 운영이나 신고의무 미이행 등을 확인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으나 전 축산업자의 축산업 운영 유무에 대한 점검 등 업무에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사실 상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인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향후 재발 방지 약속만 하고 사후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내 놓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홍성군청은 전 축산업자의 축산법 운영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한 잘못을 인정했지만, 현 축산업자의 승계와 휴업신고에 대해서는 “축산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해 축산업을 승계 받고, 휴업신고를 했기에 축산업 허가 취소는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비대위 관계자는 “허가 취소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렵다는 입장이고, 이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무원의 재량권을 이용해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표적인 공무원 부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18년 제공된 공공데이터에 기재된 홍성종돈장의 사육두수 3000마리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선 해명을 내 놓았다.

해명 초기에는 지난 2005년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되는 내용도 시설규모라고 밝히며, 공공데이터에도 이러한 시설규모가 그대로 등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성군청의 공식 해명에는 “축산업 현황의 사육두수는 앱개발 목적으로 제공한 축산업 허가(등록) 시 사육두수”라고 해명하면서 사실상 부실관리를 인정했다. 지난 2005년 등록제 당시 기재된 사육두수 3000마리에 대해서도 관리 소홀을 인정했다.

환경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감사에서 “환경과에서는 공무원이 자의적 판단으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할 수 없어 허가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판단,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면서 공무원이 자의적 판단을 통해 허가 취소를 하지 않음을 인정했지만, 사후적인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비록 부당하게 나왔지만 축산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신축허가(배출시설인허가)가 나온 상황이지만, 주거 밀집구역 제한시설 홍성군 조례로 보더라도 돼지 사육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현 상황에서도 3년 이상 돼지를 기르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춰 본다면, 축사현대화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축산면허 취소 대상이지만 여전히 원인무효에 대한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의 지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홍성군청에서는 현 축산업자가 행정심판에 이긴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신청한 행정심판(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에서도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라고 인용하면서 건축허가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축사 적법화 대상으로 선정돼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자격에 대한 이슈를 논하지 않고 오직 민원을 이유로 해서 건축허가 취소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만 이뤄졌다’는 점에서 본다면, 홍성군청은 사후적인 행정조치를 하지 않으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위에서는 홍성군청의 행정감사 결과를 통해서 업무태만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인정을 했고, 돼지 사육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원인무효를 확인한 이상 의무이행에 대한 촉구를 하기 위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물론 다양한 법적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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