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불법유통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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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불법유통에 대비해야”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0.11.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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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만 충남도의원, 지난 9일 행정사무감사
지역화폐 발행규모 확대 부작용 대응 촉구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9일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불법유통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작년대비 3배, 우리 충청남도의 경우 작년대비 10배 증가했다”며 “규모가 커지고 할인율이 10%로 상향조정되면서 현금깡 등 불법유통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충청남도의 경우 사례를 파악하고 있는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의 경우 서천·부여에서만 단속인력이 운용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의 부정유통은 도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추궁하며 서둘러 부작용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도는 도내 소득 역외수출이 가장 커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다”며, “연간 28조 원이 유출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투입은 아니더라도 인프라구축 등 정주여건 개선, 산업구조 고도화 등 정책을 펼치고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실행 중인 정책은 무엇인지, 효과는 있는지”를 묻고 “지역화폐 도입으로 소득 역외유출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도입 전에 효과에 관한 연구자료나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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