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요 - 선거정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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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 선거정보 Q&A
  •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 승인 2020.12.07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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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0년 올해 선거권이 생긴 18세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나요?
<A> 18세 국민은 선거권이 있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지만, 피선거권은 없어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대통령선거 : 40세 이상의 국민(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
   - 국회의원선거 : 25세 이상의 국민(거주 요건 없음)
   -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 : 25세 이상의 국민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관할구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민)

<Q> 직업에 따라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나이나 거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무원 등은 선거일전 특정 시점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과 그 보좌관 등은 제외)
-  정부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관, 한국은행,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농협·수협 등 조합의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 언론인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 등

<Q> 현행 선거법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집행유예(징역1년 집행유예2년)를 선고받은 사람이 선거에 출마할 있나요?
<A>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선거권은 있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끝>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안내/선거범죄신고 ☏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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