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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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
  • 이잎새 기자
  • 승인 2020.12.0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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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유족 위해 적극 홍보 계획

군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진실규명 신청기간은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이며 신청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 한국전쟁 전후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광복이후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폭력 사건 등이다.

군은 홈페이지 게시판과 현수막,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안내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해 과거사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유족이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1기에 완결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해결하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열린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해당자가 미처 신청하지 못하거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홍성군유족회 등 유족회 단체와 연계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해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진실규명신청은 시·군·구뿐만 아니라 시·도 또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직접 접수가능하며 지자체에 제출된 신청서는 진실화해위원회로 접수돼 9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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