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 방해자 등 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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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 방해자 등 6명 기소
  • 이잎새 기자
  • 승인 2020.12.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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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윤진용)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동경로와 접촉자를 비공개한 역학조사 방해 사범 1명,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위반 사범 2명,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유흥업소 업주 3명 등 총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9일 A씨를 9월 14일 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밀접 접촉한 지인을 보호하겠단 명목 하에 이동경로와 접촉자를 비공개 한 사유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했으며,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 자가격리 장소인 자택에서 벗어나 자전거를 타고 인근을 산책하는 등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고, 약 2㎞ 거리에 있는 저수지에서 운동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B씨와 C씨를 기소했다.

또한, 지난 9일 고위험시설로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단란주점, 콜라텍, 유흥주점의 업주 3명이 업소를 영업함으로써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했음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범죄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엄격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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