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상태바
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 홍주일보
  • 승인 2021.01.11 0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프리랜서도 국민연금 납부해야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은 가입 대상

<A> 예.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소득을 신고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만약 단시간 근로자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했을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인 때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간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 이때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취득신고를 하게 되는데,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고지되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50%가 공제됩니다.

❍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월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므로 민간에서 시행하는 연금에 비해 안정적이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돼 지급하기 때문에 수익률도 높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게 본인에게도 유리합니다.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상담전화 ☏ 1355 http://www.nps.or.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