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부동산 거래신고기한 30일로 단축
상태바
예산군, 부동산 거래신고기한 30일로 단축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01.11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의무적으로 계약해제신고 해야

예산군(군수 황선봉)은 부동산 거래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으며,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의무적으로 계약해제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신고 의무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지연 신고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도 의무화 돼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역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창배 민원봉사과장은 “강화된 법률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군민이 없도록, 거래신고 단축 등 개정된 거래신고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