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 저수지’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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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양 저수지’를 지켜주세요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01.20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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삵, 수달, 수리부엉이 서식
홍양 저수지에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제324호 수리부엉이. 수리부엉이는 야행성이라 낮에는 바위 틈바구니 같은 아늑한 곳에서 휴식을 취한다.(사진제공=홍성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홍양 저수지에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제324호 수리부엉이. 수리부엉이는 야행성이라 낮에는 바위 틈바구니 같은 아늑한 곳에서 휴식을 취한다.(사진제공=홍성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홍양 저수지에 삵, 수달, 수리부엉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성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백청기·사무국장 김금녕)는 홍양 저수지에 삵, 수달, 수리부엉이 등의 먹이사슬 최상위 종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홍양 저수지에서는 천연기념물 6종, 멸종위기보호종 1급 1종, 2급 4종이 발견됐고 이러한 먹이사슬 최상위 종들의 서식은 홍양 저수지가 홍성군에서는 유일무이하게 생태계가 잘 꾸며진 곳이라는 지표라고 전했다.

홍양 저수지의 생태계가 이렇게 개선된 까닭에 대해 백 회장은 “홍양 저수지의 소호습지가 정화에 좋은 역할을 해줘 수질이 개선 됐다”며 “이러한 수질 개선이 저수지의 생태계에 좋은 영향을 줬고 이는 수달이나 삵 등이 살 수 있을 만큼 풍부한 먹이가 있었던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회장은 “자연은 인간의 것도 누구의 것도 아닌 공유하는 것”이라며 “홍양 저수지에 되돌아온 삵과 수달, 수리부엉이가 서식하는 좋은 습지 생태계는 후손들을 위해 지켜질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이번에 홍양 저수지의 수달, 삵, 수리부엉이 등의 존재를 주민들에게 알린 것에 대해 제도적인 도움과 지역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해서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현재 홍양 저수지에 민물 새우 남획과 낚시 행위 등이 일어나고 있고 이는 저수지의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어로 행위를 규제하고, (야생 동물들이) 로드킬(동물이 도로에 나와 자동차 등에 치어 죽는 일) 당하지 않게 생태 통로를 만들고,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를 지키기 위해선 지역주민들의 협조뿐만이 아니라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홍양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로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한 농업용수시설로 모든 낚시 행위가 불법이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에서는 행정집행권한이 없어 불법행위에 대해 실질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농어촌공사관계자는 “해당 지역 지자체가 의지가 있다면 해당 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물 환경보전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각 지자체장은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제외한다)·호소의 이용목적과 수질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제3항엔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 방지를 위한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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