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두리 산폐장, 군에서도 ‘부적합’ 최종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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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리 산폐장, 군에서도 ‘부적합’ 최종 통보
  • 이잎새 기자
  • 승인 2021.02.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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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됐던 오두리 산업폐기물처리장 건립 사업이 홍성군의 사업계획서 부적정검토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 4일 KC환경개발㈜에 최종 통보됐다.

군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정 검토를 진행한 뒤 관련부서의 법률적 검토와 함께 대책위에서 요구한 부적합요청서(반대의견서)등을 검토해 지난 4일 최종 부적합판정을 내리고 업체에 통보했다.

환경청은 계획지구가 △다수의 주거지역, 민감 계층 시설에 가깝게 위치 △매립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먼지·악취 등으로 인한 장기적인 환경피해 △에어돔 설치를 통한 악취저감대책의 설치가 가능한 조건이 미충족된다는 이유 등을 통해 부적합 통보를 내렸으며, 홍성군 역시 이와 동일한 판단을 통한 최종통보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행정절차법상으로 부적합통지가 업체 측에 발송되면 업체는 90일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에 따라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사업은 폐기 처리된다.

대책위 측에선 “사태가 완전 종결될때까지 대책위 자문변호사 등과 함께 대비할 예정이며, 사업 예정지 토지주들과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토지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지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이며, 지역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발생량을 고려해도 사업의 필요성이 절박하지 않다. 오늘의 결과를 불러온 주민 간 단결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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