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은 ‘신속’ 안전은 ‘느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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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은 ‘신속’ 안전은 ‘느슨’
  • 이잎새 기자
  • 승인 2021.02.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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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내 배달 오토바이, 도로 역주행 잦아

지난 5일 내포신도시 나들목사거리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도로를 역주행하며 차량과 충돌할 뻔 한 사태가 목격됐다.

이외에도 현재 오토바이의 교통법 위반 사례는 빈번히 목격되고 있다. 지난해 내포신도시 홍북읍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지인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역주행하는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A씨는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달 오토바이가 앞으로 달려왔다. 그때 메가박스 앞의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역주행을 해서 갑자기 앞쪽으로 달려오니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그만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고 사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금마면 주민 B씨는 “내포신도시를 경유해 삽교읍쪽으로 향하던 중 돌연 배달 오토바이가 반대 차선으로부터 유턴을 해 운행 중인 차량 앞으로 지나갔다. 다행히 사고는 면했으나 당혹스런 순간이었다”며 당시 정황을 밝혔다.

도로 역주행은 중앙선 침범으로 분류돼 일반 지방국도에서 역주행 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30점이 부여되며,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벌점 30점은 면허취소 점수인 40점에 준하는 점수로, 이는 도로 역주행이 타 운전자는 물론 본인에게도 위험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철구) 교통안전계에서는 지난해 충남도 내에서 발생한 이륜 오토바이 사고 발생건수는 총 742건이며 그 중 사망사고는 37건으로 집계됐음을 밝혔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배달 문화가 성행하고 있고, 이외에도 편의성 등의 이유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증가했다”며 “오토바이는 에어백 등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시 운전자가 더 크게 다칠 수 있다. 이에 지난해까진 고속도로내에서만 운행하던 암행순찰차를 지방 국도에도 도입하고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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