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사 철거명령 “행정절차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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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사 철거명령 “행정절차 정당” 판결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1.02.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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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유형문화재 제87호 홍성상하리미륵불 주변 불법 시설물
전문가들, “상하리미륵불의 문화재적인 가치 매우 높다” 평가해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2003년부터 시작된 충남도유형문화재 제87호 홍성 상하리미륵불(이하 미륵불) 주변의 불법시설물인 용도사에 대해 홍성군의 철거명령과 이에 불복해 내려진 행정대집행에 대한 행정절차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홍성 상하리미륵불은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인 용봉산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 1979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받았고, 관리는 홍성군이 해오고 있다. 문제는 1970년대 초 개인이 상하리미륵불 앞에 건축물을 지었고, 2003년부터 또 다른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2004년 불법건축물 무단 신축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산림법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산림청의 변상금 부과 외에 문화재법에 대한 행정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다. 이후 지난 2009년 경 미륵불 뒤쪽의 30여 미터 가량에 자연암벽을 훼손해 굴을 뚫고 산신각을 지었다. 2010년경 용도사 주지였던 임아무개 씨가 사망하자 미륵불 옆쪽에 부도(묘비)를 세우는 등의 2차, 3차의 훼손으로 이어졌다.

이에 2012년 11월 19일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용도사의 불법건축물(문화재보호법)에 대해 통지했고, 홍성군은(2013.10.30. ~2014.9.23.) 3차례에 걸쳐 용도사에 불법 건축물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용도사는 이 같은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홍성군은 2014년 11월 24일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했고, 용도사 관리인 전아무개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용도사는 불법시설물 중 일부를 철거했으나 2004년 형사처분을 받았던 대웅전은 여전히 철거하지 않았다. 이에 또다시 홍성군은(2016.2.1.~2017.11.30.) 6차례에 걸쳐 불법건축물 자진철거를 통지했고, 2018년 4월 12일에 청문절차를 실시 한 후 4월 30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따른 철거 처분을 했다.

용도사가 청문결과에 따른 철거처분에 응하지 않자, 홍성군은 2018년 5월 2일과 6월 15일 2차에 걸쳐 “미륵불 주변 불법 건축물 자진철거 촉구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했다. 

이에 대해 용도사는 ‘불법 건축물 철거는 부당하고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충청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 9월 17일과 2019년 2월 13일에 두 가지 모두 ‘용도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결했다. 용도사는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1,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홍성군의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었음을 결론 내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상하리미륵불의 문화재적 가치는 매우 높으며, 용봉산과 더불어 홍성군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라고 한다. 용봉산에는 국내 유일이라 할 만큼 현재까지 확인된 8구의 불상 중 5구의 불상들이 남아있고, 충남도청과 가까워 관광자원으로서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따라서 미륵불과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산을 절개하고 지어진 건축물의 철거와 원상복구는 매우 중요하다. 과거 사진들에서 보면 말굽(∩)형태의 지형 가운데 미륵불이 위치해 있다. 그런데 현재는 말굽형태의 좌우 지형이 절개됐고, 2005년 불법 건축물의 축대와 이어진 불상 앞의 축대 역시 본래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 불상을 시각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륵불 전면에 있었던 연못을 콘크리트로 포장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문화재 전문가뿐만 아니라 풍수를 공부한 A씨 역시 “미륵불 뒤의 모암(母巖)의 형태와 전면에 넓은 너럭바위를 볼 때 너럭바위 아래쪽에 위치한 연못이 제 모습을 찾는다면 그야 말로 완벽한 자연조화가 이뤄지며, 사찰이 갖춰야 할 여건을 완벽히 갖추게 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미륵불 주변의 불법 시설물들의 철거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과거 자료 등의 고증을 통해 온전한 복원을 염두에 둬야한다는 주장이다. 자칫하면 불법 시설물의 철거가 또 다른 훼손으로 이어 질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 주변을 훼손한 당사자에게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전국에 걸쳐 문화재 주변의 사람들이 제약 받고 있는 재산권행사와 형평성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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