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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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 홍주일보
  • 승인 2021.03.03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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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A> 60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셔야 하나 아래의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계시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나 임의가입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신고·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상담전화 ☏ 1355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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