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보부상박물관, 보부상 유품 문화재 지정 추진
상태바
예산보부상박물관, 보부상 유품 문화재 지정 추진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03.06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민속문화재 추가지정 10점, 충남민속문화개 지정 7점 등
보부상 조직과 보부상들의 활동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국가민속문화재와 충남민속문화재 지정 추진하고 있는 유물 중 덕산행상청입의절목.
국가민속문화재와 충남민속문화재 지정 추진하고 있는 유물 중 예덕면당사읍임소소임안.

예산군은 사단법인 예덕상무사가 기증한 보부상 유품 중 학술·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국가민속문화재 추가 지정과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지정을 추진한다.

지정을 추진하는 유물은 국가민속문화재 추가 지정 유물이 10점,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지정 유물 7점 등이다.

유물 종류는 공문(책)이고 유물의 연대와 성격은 현재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제30-2호와 유사하며, 연대는 조선후기와 대한제국시대로 내용은 보부상 조직과 보부상들의 활동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유물은 1869년에 작성된 ‘덕산행상청입의절목’으로 △예산임방입의절목 △벌목 △신구접장교체규식 △초상시부의전마련기 △비방청부전기 △한성부완문 신창설완문서 △좌목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밖의 유물로는 예산·덕산·면천·당진의 네 읍을 포괄하는 조직의 명단으로 1893년에 작성된 ‘예덕면당사읍임소소임안’, 예산상민공제회 조합원 명단과 1915년에 작성된 ‘예산상민공제회’ 등이 있다.

군은 이러한 자료의 가치 발굴 외 유물 보전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현재 국가민속문화재 제30-2호로 지정된 보부상 유품 중 상태가 좋지 않은 유물부터 보존과 복제작업을 진행해 유물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할 계획이다.

김응룡 내포문화사업소장은 “국가민속문화재와 충청남도 민속문화재로 지정작업을 추진하는 유물은 국가문화재로 지정 당시에 빠진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선후기와 일제강점기 예산·덕산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보부상들의 관한 자료로서 시대와 지역 그리고 계층적 특색을 파악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자료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민속문화재 제30-2호는 지난 1976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예산과 덕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예덕상무사’의 유품이다. 해당 유품은 인장 6개, 인궤 1개, 청사초롱 2개, 공문 16점 등으로 구성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