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에는 의장이 두 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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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에는 의장이 두 명인가요?”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1.08.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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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후반기 의장, 윤용관 의원·이선균 의원

“○○신문사죠? 궁금해서 문의할 일이 있어 전화했는데요, 홍성군의회에는 의장이 두 명인가요? 한 명인가요? 본래 한 명인 게 맞는 거 아녀요?”

“네~에, 홍성군의회에 본래 의장은 한 명인데요…”

지난 10일 오후 홍성읍에 사는 김아무개 주부에게서 걸려온 전화 내용이다. 말복을 맞아 친구들과 식사를 마친 후 세상사는 얘기를 나누던 중 홍성군의회 의장과 관련된 대화를 하다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했단다. 대화 중에 홍성군의회 의장이 두 명이라는 친구와 한 명이라는 친구의 대화를 중재하기 위한 확인을 위해서 신문사로 전화를 했다는 설명이다.

제8대 홍성군의회 의장은 분명 한 명이 맞다. 그런데 이 주민이 전화로 묻는 말에는 분명 한 명이 아니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는 듯 한 어투의 질문이었고, 의회에 관심이 많은 듯 했다.  이들 주민은 “코로나19시대 집합금지를 위반해서 과태료 통지를 받고 과태료를 냈으면 됐고, 앞으로 위반하지 않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됐지, 왜 문제를 삼는지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알고 있는 사람의 상갓집을 방문해 도박을 했다면 늘 있는 일이고 미덕이 아닐까?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었을 텐데, 얼마나 크게 했기에 의장을 그만 둬야 할 정도야?

지금은 코로나19 시대이니 다르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갓집에서 밤을 새워주는 일은 상주를 외롭지 않게 슬픔을 함께 위로해 주는 우리네의 미덕이 아니었나?” 등의 대화가 계속되던 중 서로 논란이 벌어지면서 이를 정리하기 위한 전화였다는 것이다. 홍성군의회 의장과 관련된 내용은 대략은 알고 있었지만 서로 간의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신문사를 심판으로 삼았던 것이다.

발단은 홍성군의회에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도 홍성군의원과 의회에 대한 관심은 많은 듯하다. 군민으로서, 유권자로서 관심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일인지도 모를 일이다. 제8대 홍성군의회 후반기 의장은 윤용관 의원이 맞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불신임’으로 인한 의장 보궐선거를 통해 이선균 의원이 제8대 홍성군의회 후반기 신임 의장으로 또 선출됐기 때문이다.

김아무개 주민의 전화에 담긴 의미를 이제는 알 것도 같은 논란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사연은 이렇게 진행됐다. 제8대 홍성군의회 후반기 의장인 윤용관 의장은 지난 3월 26일 광천읍의 지역단체 행사에서 ‘집합금지’와 ‘명부작성’을 위반해 10만 원의 과태료를 통지받았다. 윤 의장은 또 지난 3월 상갓집에서 도박을 한 혐의를 지역의 한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구설수에 올랐고 한동안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후 후원금 정산과 관련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경찰에서 도박 혐의와 후원금 정산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윤용관 의장은 또 지난 6월 1일에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의장직에서 물러나지만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퇴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에는 “의장직 사퇴 의사를 철회하고 무소속 의장으로서 직무수행에 전념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거듭됐다. 

이에 윤용관 의장을 제외한 홍성군의회 의원 10명은 지난달 3일 입장문을 통해 “윤 의장에 대해 지방자치법과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윤리위원회 소집을 통한 징계를 추진함은 물론 윤 의장의 모든 의장 권한을 거부할 것”을 밝혔으며, 지난달 21일 홍성군의회는 각종 의혹과 방역조치 위반 이유로 임시회에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해 10명의 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윤용관 의장은 지난달 23일 “오늘 ‘의장 불신임안 의결취소 소송’을 접수했다”며 “집합금지 위반으로 불신임안 대상이 된 것은 인정하나 의장직까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해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편 각종 의혹과 법령 위반으로 의장 불신임을 추진한 홍성군의회는 지난달 30일 의장 보궐선거를 통해 이선균 의원을 신임 의장으로 선출했다. 제8대 홍성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새로 선출된 이선균 의원의 입장에서도 마냥 깔끔하지만은 않은 게 사실인 형국이다. 

윤용관 의원이 지난달 23일 ‘의장불신임안의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에서 심리를 거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이번에 이선균 의원을 제8대 홍성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윤용관 의원이 의장직을 유지하게 돼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채 1년도 남지 않은 임기 기간이고, ‘의장불신임안의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리결과가 나올 때까지 부의장 대행체제로 가든지 하고, 결과에 따라 새 의장을 선출했더라면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이래저래 법원의 심리결과에 따라 윤용관 의장과 이선균 의장, 홍성군의회의 운명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 또 어떻게 정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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