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 10주기… 대처 아직도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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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10주기… 대처 아직도 ‘미진’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09.0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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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김정희 씨,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심한 천식 얻어
정부, 참사 피해자들 찾을 의지도 피해배상 개선도 없어
지난달 30일 가습기 살균제 10주기 1인 시위가 있었다.(왼편부터 피해자 김정희 씨, 신은경 예산홍성환경연합사무국장)
지난달 30일 가습기 살균제 10주기 1인 시위가 있었다.(왼편부터 피해자 김정희 씨, 신은경 예산홍성환경연합사무국장)

가습기 살균제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두고 지난달 30일 롯데마트 홍성점과 내포신도시 이마트에브리데이 내포점을 포함한 전국 51곳과 해외 6곳에서 동시다발적인 1인 시위가 진행됐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10주기는 지난 2011년 8월 31일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역학조사 발표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천식을 앓게 된 김정희(51·홍성읍) 씨도 이날 롯데마트 홍성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김 씨는 “사람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며 안타까운 사건이 끝난 것으로 알고 환경부도 마무리됐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누구인지나 가습기 피해자로 규정지을 피해의 기준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정부가 ‘순리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피해자가 발생하면 피해 등급을 산정하고 피해 등급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후 입은 모든 피해를 보상해야지 피해 금액은 훨씬 많아도 정한 배상액을 넘어서니 배상은 더이상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피해자에게 피해 입힌 회사에 소송을 걸 수 있게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와주고 있다고 말하는데 기업에 엄청난 돈을 받는 로펌을 법률구조공단이 재판에서 이길 수 있겠냐”며 “가능성만 열어 놨지 이를 통해 피해배상을 받는다는 현실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피켓시위에 참여한 신은미 예산홍성환경연합 사무국장은 “이번 피켓 시위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때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유통한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신 사무국장은 “홍성·예산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19명으로 그중 사망자가 6명이었고 지난 3월 기준 피해구제 인정자는 13명에 그중 사망자 4명이었다”며 “도내 병원치료 경험자는 3만 명에 달하고 가습기 살균제 제품 사용자는 지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30여 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현재 나타난 피해자는 빙산의 일각으로 피해자들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본래 비염을 앓았던 김정희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비염 증세 완화를 목적으로 가습기를 사용했다. 화학적 작용으로 세균을 깔끔히 없앤다는 가습기 살균제도 사용했는데 그것이 화근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자가 된 것이다. 다행히 아이와 함께 잠을 자지 않았던 김 씨는 천만다행으로 아이가 화를 입지 않았지만 본인은 천식을 평생 앓게 됐다.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호흡기를 달고 한 달씩 입원해 있을 만큼 심각했다. 김 씨에게 담당 의사는 손상된 폐 조직은 원상 복귀시킬 수 없고 평생 증세를 완화할 수만 있다고 전했다. 김 씨는 종종 피를 토하거나 성대 결절이 있을 정도로 기침을 한다.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그동안 먹었던 약은 부작용인 당뇨나 부정맥이 생겨 더이상 먹지 못한다. 이젠 마약성 약품을 처방받아 복용중이지만 점점 먹는 횟수가 늘어나 걱정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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