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김, 상표권 상실 위기, 수출호황에 가려졌던 실태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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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김, 상표권 상실 위기, 수출호황에 가려졌던 실태 수면 위로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1.12.0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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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A업체가 무효·취소 심판청구… “불리한 측면도 존재해”
광천김 가공공장에서 조미김을 생산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모습.
광천김 가공공장에서 조미김을 생산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모습.

홍성의 대표 특산품인 광천김이 지난 2014년 7월 29일 특허청에 등록을 완료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상실할 위기에 봉착했다.  

광천김영어조합법인(대표 최규복·이하 조합법인) 관계자는 “1~2년 전쯤 국내 대형마트에서 충북의 A업체가 상품명으로 ‘광천김’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조합법인 소속 B업체가 해당 마트에 문제를 제기한 게 발단이 됐다”면서 “이후 마트에서 철수하게 된 A업체가 B업체도 광천읍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소유한 조합법인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특허등록 무효 및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제8호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관련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소속 단체원의 가입에 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나 그 소속 단체원이 제223조(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를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지리적 출처에 대한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에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또한 제6항에는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고 적혀 있으며, 상표법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제3항은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약 이번 심판청구의 취지를 인용하는 심결이 확정되면 앞으로 ‘광천김’이라는 이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난 2012년 출원에서부터 2014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까지 무분별한 ‘광천김’ 용어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2년간 쏟아 부은 노력도 모두 헛수고로 돌아간다.

조합법인 관계자는 “특허를 받을 당시에 ‘천일염’, ‘국산 참기름 사용’ 등 온갖 문구를 넣었던 부분들이 문제될 소지가 있어 불리한 측면이 존재한다”면서 “소송이 장기화돼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게 되면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조합법인은 지난 2016년 한 지역신문이 보도한 광천김 상표 무단 도용 관련 기사에서 “광천지역 김 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별도 디자인을 개발 중에 있다. 기타 불법으로 사용하는 업체들은 법적 조치에 들어가야 하나 변리사 수수료와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 홍성군과 지식경제부에 비용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합법인 관계자는 이번 심판과 관련해 “외부와의 분쟁을 군에서 관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군청에 전달했으나, 군은 “특산품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내 김 가공업체 대표 K씨는 “‘광천김’이라는 브랜드를 그동안 모두가 등한시한 결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 몇 년 간 조미김 수출실적이 높아져 표면적으로는 호황을 맞이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각종 비용 상승으로 오히려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일을 하겠다는 사람도 없어 대부분의 업체가 인력난까지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도 ‘광천김’이라는 브랜드가 이익이 되니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라며 “김 가공업체들뿐만 아니라 군민들과 공직자들까지도 이러한 문제점과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힘을 모을 때 지역 특산품인 광천김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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