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기자좌담회] ‘학생인권’을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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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기자좌담회] ‘학생인권’을 논하다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2.06.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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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가 공포되면서 이를 계기로 학생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등장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간에도 미묘한 입장 차이와 함께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논의의 주체자가 돼야 할 학생들의 입을 통해 학생인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지난 6일 오후 홍주신문사 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는 김동균, 김용원, 서유정, 유영수, 장연우, 최예진 본지 학생기자 6명이 참석했다. <편집자 주>



학생인권을 둘러싼 논점
사회자(최선경 편집국장. 이하 생략): 주요 국가에서는 헌장 및 조례 등을 통해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 자치를 장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들어갔고 서울시교육청 등 다른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에서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조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장 연 우 (홍성고 2) 학생기자 “학생회와 동아리가 제대로 활성화 되는 학교”

장연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가장 기억에 남고 이 조항은 선생님들이 정서적으로 가장 반발하는 부분일 겁니다. 체벌 문제는 학생인권 문제의 핵심이면서 선생님들의 역할과 교육방법의 변화를 촉구하는 중요한 지점이 될 거라 여겨요.

최 예 진 (삼육고 2) 학생기자 “꾸준한 소통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타협할 수 있었으면...”


최예진: 청소년위원회 조사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침해로 바뀌어야 할 학칙이나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4명 중 3명이 ‘두발규정’이라고 응답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특히 기독교 학교이다 보니 복장과 두발에 대한 규제가 다른 학교에 비해 심한 편입니다. 얼마 전 전교1등 학생이 요즘 유행하는, 양쪽 머리카락의 기장을 다르게 자른 ‘투블럭컷’을 하고 왔는데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시면서 그 학생을 많이 혼내셨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머리를 다시 잘라야 했어요. 그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한 것일 뿐인데 선생님들께서 지나치게 고정관념으로 바라보시는 건 너무 해요.


김 동 균 (홍성고 2) 학생기자 “입양아를 일국의 장관으로 키워낸 차별없는 프랑스처럼”

김동균: 지금까지 학교는 막연한 혼란의 우려를 명분으로 자의적으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비판글이 올라올 경우 자유게시판을 폐쇄한다거나 검열하는 행위, 학생인권 개선을 위해 1인시위를 한 학생이 교칙에 의해 퇴학을 당한 사례도 있어요. 표현의 자유 부분은 학생자치와 함께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서 유 정 (홍성여고 2) 학생기자 “교사와 학생이 소통하는 공간이 된다면 마찰 줄어들 것”

서유정: 이번 경기도와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중에 눈에 띄는 것은 동성애와 임신·출산에 대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조항입니다. 보수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는 학생인권조례에서 임신과 출산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학생들의 성관계를 인정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의 사고로, 또는 자신의 소신 있는 선택으로 임신, 출산 문제에 직면한 경우, 특히 여학생들은 무조건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언급하든 안 하든 간에 동성애자와 임신한 학생들은 현실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엔 그들을 학교에서 쫓아버렸고 인생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해 버렸다면 앞으로는 사회의 약자도 추스르고 서로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용 원 (홍성고 2) 학생기자 “운동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김용원: 학생들의 복장 단속에 반대합니다. 홍성고는 전국에서 교복을 입지 않는 3개의 학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복 단속이 없는 대신 추리닝을 입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너무 화려하거나 노출이 심한 의상은 학생신분으로서 어긋나는 행동이므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추리닝이나 체육복까지 단속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도 학생들은 두발 및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유 영 수 (홍성고 2) 학생기자 “개성이 존중되고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길”


유영수: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와 함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학교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강화돼 학생들 스스로 다양한 교과 활동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분적 체벌 허용에 6명 중 5명 찬성
사회자: 저마다 다양한 생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보고 있군요. 여러 조항 가운데 우리 학생들과 가장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체벌금지 조항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체벌금지 조항에 대해 찬반 의견을 확실히 정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거수 결과 체벌금지 조항 찬성 1명, 간접체벌 허용 5명)

서유정: 체벌은 금지돼야 합니다. 외국도 체벌 찬반 논란이 있지만 영국의 한 교사가 “왜 때려가면서까지 가르쳐야 되나?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때리면서까지 가르쳐야 될 중요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체벌을 할 당시 선생님들의 감정이 실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체벌이 폭력처럼 나오는 경우를 금지하자는 얘기입니다.

김용원: 체벌이 존재하여야만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편해진다고 봅니다. 솔직히 한국에서는 미국과 같이 수행평가로 학생의 점수를 깎는 것과 같은 방법만으로는 제대로 지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체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 경우엔 초등학교 2학년 때 연세가 많으신 담임선생님께서 같은 반 친구를 사정없이 때리는 걸 목격한 적이 있어요. 손으로 뺨을 수 없이 때리고 친구를 들어서 내팽개치기까지 하셨어요. 부분적인 간접체벌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어린이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안겨 줄 수 있으니 일정한 연령대 이상,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만 체벌을 허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균: 학생과 학부모가 생각하는 인권 침해는 부당한 체벌의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유가 합당하지 않거나 정도가 지나친 경우를 가리키는데요. 그렇지 않고 일정한 전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체벌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리 체벌의 합당한 사유와 적절한 수단을 전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잘못한 사유가 정당하다면 어느 정도의 신체적 고통을 통한 제재를 용인할 수 있다는 반응이 높습니다.

유영수: 체벌을 가하는 선생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가하는 체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통계조사에 의하면 학부모들의 70%가 체벌에 대해 찬성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아이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는 것을 인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는 것처럼, 스승을 제2의 부모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정서상 선생님들의 어느 정도의 체벌은 허락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연우: 체벌을 하되 교사와 학생이 서로 타협하고 소통으로 자치적인 규칙을 정하는 게 옳습니다. 체벌과 함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행위는 엄격히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때론 회초리가 주는 긍정의 효과가 있습니다. 가령 아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 어머니가 회초리를 때리는 경우처럼, 다시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신체적 고통을 통하여 마음을 깨우치는 효과를 얻기 위할 때는 회초리가 ‘따끔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최예진: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체벌이 있으므로 긴장감이 생기니까 도움이 될 것 같고,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수업시간에 장난을 치고 있을 경우 뒤로 나가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해서 장난을 할 경우 가벼운 체벌을 가함으로써 행동을 제재할 수도 있겠죠. 만약 체벌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내보내거나 방과 후에 남기는 벌을 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방법이 체벌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학생인권 강화되면 교권 약화될 것?
사회자
: 의외로 학교에서의 간접체벌에 대해 허용하자는 의견이 더 많다는 게 놀랍네요. 항간엔 체벌금지 조항과 더불어 학생인권이 강화되면서 교권이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용원: 학생인권이 강화되는 만큼 그에 맞춰 교권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에게만 초점을 둔다면 선생님들에게는 너무 막대한 부담을 주는 것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연우: 저울에 비유할 수도 있겠는데 인권과 교권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어느 한 쪽이 커지면 다른 한 쪽은 자연스럽게 기울어지기 때문이죠. 서로 충돌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균형을 이뤄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안일 겁니다.

교권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그동안 경시됐던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급증된 것이라고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학생들조차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태로 다들 낯설고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과도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최예진: 인권의 기준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학생들을 무조건 풀어줘서 너무 자율화시키지 말고 현실감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부에서는 학생들에게 권리만 주고 의무와 책임감은 주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 주장은 옳지 않다고 봐요. 우리 스스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유영수: 저도 예진 양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학생인권 강화라는 명분으로 학생들이 권리만 요구하면서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들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는 방종과 같다’는 말이 있듯 주체적으로 학생 본분을 잃지 않으려는 의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유정: 교사와 학생 모두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들어와 학생들에게 두발 자유, 보충 수업, 자율학습 참여 결정권, 핸드폰 소지, 교칙 제정 시 참여 보장, 학생 주관 행사 활성화 등이 허용되었을 경우에 과연 학생들이 이 권리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많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교권을 존중하기 위해 학생과 교사가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로 절충하고 함께 좋은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름뿐인 학생회’, 자율 억압하는 학칙
사회자: 학생인권조례안에는 공통적으로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비민주적인 학교의 의사 결정과 입시 부담으로 학생회나 동아리 같은 학생 자치활동이 실종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의 모습은 어떤가요?

김용원: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민주시민을 위해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겠다”고발표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와 반대의 현상이 빚어지기도 하며, 개인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방해받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방송부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방송반이 학생부에 소속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방송반도 하나의 동아리로 인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송부를 학생부와는 별개의 그룹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영수: 공부와 관련된 동아리보다 운동 동아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입학사정관제도 덕분에 예전보다 동아리 활동이 많이 늘어났지만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예진: 우리 학교는 비교적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된 편입니다. 지난 스승의 날엔 학생회의를 통해 선생님들을 모셔다, 꽃도 달아드리고 큰절을 올리며 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깜짝 행사를 준비했더니, 선생님들께서 매우 감동하셨고 학생들도 뿌듯한 시간이 됐습니다.

김동균: 예전과 달리 입학사정관제가 시행되면서 교내의 동아리활동이 무척 활발해졌고 학교 측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등 비교적 만족스런 수준입니다. 그러나 스터디동아리에 대한 지원이 타 동아리보다 더 많아 약간의 차별을 느끼는 학생들의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론 동아리 담당교사의 힘이 지원금 지급에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도 들어요.

서유정: 시간표상 창의적체험활동이란 교과가 있지만 지금까지 기껏 2번밖에 못했습니다. 그 시간을 학교 행사 등 다른 시간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자치의 가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학생들은 정치에 무관심한 성인이 되지 않을까요? 무슨 활동 하나 하려면 선생님을 일일이 찾아가서 사인을 받아야 하고, 결국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한 것 같아요. 학교가 학생들에게 자치공간과 함께 실질적 권리와 역할을 주는 것이 필요해요.

장연우: 학교는 학생들의 인격이나 사회성을 완성해주는 가장 중요한 사회화 기관인데요. 학창시설 성장기 동안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성장한 학생들은 사회인이 된 이후 자신의 인권은 물론 타인의 인권에 대해서도 뚜렷한 의식을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름 뿐인 학생회’나 학생들의 친밀도 조사에 불과한 ‘학생회장 선거’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부분이에요.

내가 바라는 학교는
사회자: 학생자치는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산교육입니다. 작은 의사결정이라도 스스로 해보는 경험, 공동체 안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보는 경험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아직까지 이 부분은 아쉬운 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대한민국 교육계에 잘 반영이 되길 바라는 마음 굴뚝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최예진: 학생이 주가 되어 이끌어 나가는 학교입니다. 일방적 통보가 아닌 꾸준한 소통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타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서유정: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소통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의 소통으로 다양한 수업 방향을 추구하다 보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마찰도 줄 것이고, 그것이 바람직한 학교로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영수: 학생과 교사가 서로 허물없이 소통을 하고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합니다. 각각의 개성이 존중되고 인격적으로 대우받으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장연우: 학생회와 동아리가 제대로 활성화되는 학교, 학생이 주가 되어서 자활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학교를 원합니다.

김동균: 단적으로 입양아를 일국의 장관으로 키워낸 프랑스의 학교처럼 차별이 없는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원: 운동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학교, 학생들의 소리를 잘 들어줄 수 있는 학교가 제가 바라는 학교입이다. 마지막으로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이 없는 학교요. (학생들, 박수치며 환호했다.)

사회자: 현재 학교의 선생님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특별한 대안도 없이 학생들의 인권을 말하면서 정작 아이들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교사들의 인권은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점일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얼마나 성숙된 인권 의식을 가지고 수업이나 생활지도에 잘 따라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학교의 주인인 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니 권리와 의무, 자율과 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프로그램을 충분히 논의하여 만들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며, 학교의 아름다운 교육 풍토가 조성되는 것이 앞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과 관련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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