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천 오염으로 수년째 시달리던 주민들 집단행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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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천 오염으로 수년째 시달리던 주민들 집단행동 나서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2.06.0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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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 김 특화단지 C업체 부유물질 배출허용기준치 초과
“하천 썩는 냄새 진동해 가정에서 창문 열기도 힘든 상황”

구항면 마온리에서 발원해 광천천으로 합류하는 상지천이 광천 김 특화농공단지 오폐수 유입, 물 흐름 정체현상, 가뭄 등 복합적 요인이 겹치면서 수질이 악화돼 수년째 고통에 시달리던 인근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홍성군은 지난달 상지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광천읍 벽계리 광천 김 특화농공단지에서 발생된 오폐수가 상지천으로 유입되는 경로를 확인했다.

또한 충남환경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특화단지 내 C업체가 부유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C업체는 부유물질 배출허용기준(30mg/L)의 173%에 달하는 52mg/L의 부유물질을 방류했다.  

성익현 둔전마을 이장은 “공단이 생기기 전에는 수달도 살았던 상지천이 폐수로 인해 하천이 오염돼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 돼버렸다”며 “많던 낚시꾼들도 전부 사라졌고, 날씨가 흐리고 습한 날에는 하천 썩는 냄새가 진동해 집에서 창문도 열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상지천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한상봉 씨는 “푸를 벽자에 시내 계자를 가진 벽계리라는 이름이 무색해질 만큼 하천이 심하게 오염됐다”면서 “하천 이름을 벽계천으로 바꿔서라도 사람들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청에)해마다 얘기해도 변하는 게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달 26일 현장을 방문해 농민들을 만난 길영식 홍성군 부군수는 “민원을 받고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벽계리 김 특화단지에서 나온 오폐수가 상지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방지시설 개선명령을 통지하고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수질기준 초과 시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김 특화단지 내 오폐수처리시설과 상지천 지류 예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철식 군 환경과장은 “법정기준 안에서 폐수처리를 하더라도 하천을 썩게 하는 물질이 일부 섞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음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수질기준을 맞춰달라고 업체에 요구하지는 못 한다”면서 “하천오염의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긴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변수들의 결과를 확인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상지천 지류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민은 “새카맣게 썩고 부유물질이 가득한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 용수로 농사를 짓는 것이 양심에 가책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상지천 인근의 둔전·백동·덕정·상정 마을 주민들은 지난달 26일 광천 김 특화농공단지 입구에 폐수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섰다. 

한편, 상지천은 지난 4월에도 구항면 청광리 인근 지류에서 원인 모를 물고기 떼죽음 현상이 목격되는 등 각종 환경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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