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前충남지사, 3년 6개월 형기 마치고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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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前충남지사, 3년 6개월 형기 마치고 출소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2.08.0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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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따라 10년간 출마 못해
경기도 양평에서 조용히 지낼 예정

수행비서 성폭행·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3년 6개월간 수감 생활을 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전 머물던 경기도 양평에서 지낼 예정이다. 형 집행은 종료됐지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 

유력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던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3월 정무비서였던 A씨의 성추문 폭로로 정계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출됐다. 이에 대해 당시 안 전 지사 측은 “부적절한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밝혔다. 이후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 2019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성폭행 4차례와 강제추행 4차례 등 검사의 공소 사실 10건 중 9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해 9월 대법원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이던 지난 2020년 7월 모친상과 올해 3월 부친상을 당해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부인과 협의 이혼했다. 

한편, 안 전 지사 측근 인사들은 4일 오전 여주교도소를 찾아 안 전 지사를 맞이했다. 안 전 지사 측 관계자는 “안 전 지사는 수감 전 지냈던 경기 양평으로 갈 예정”이라며 “대외적으로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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