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파문… 11일 결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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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파문… 11일 결과 나와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2.08.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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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로자 권익위에 신고 접수하며 발단

관내 한 봉사 관련 단체를 이곳에서 근무했던 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횡령, 허위 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난달 13일 신고를 접수하며 발단했던 사건이 11일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단체장은 지난 8일 “이번 사안은 개인 정보를 비롯한 여러 민감한 부분에 있어 비밀 유지를 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경과를 밝히기 어렵지만 11일 결과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해당 단체에 근로했던 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횡령, 허위 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난달 13일 신고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28일에는 군의회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최선경 홍성군의원이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된 해당 단체에는 중간관리자와 현재 10개월을 근속한 직원을 제외하고는 최대 5개월 이하 근속 직원 들만 근무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오래 근속하지 못하고 이직이 잦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지난달 29일에 해당 단체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본지 750호(8월 4일자 3면) ‘관내 단체, 직장 내 괴롭힘 파문’ 제하의 기사로 보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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