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파문… 혐의 직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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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파문… 혐의 직원 사임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2.08.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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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등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사안 종결

관내 봉사 관련 단체의 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횡령, 허위 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었던 사안이 혐의가 있었던 직원의 사임으로 대부분의 사안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체장은 “사건의 발단이 된 직원이 지난달 열린 인사위원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지난 10일 사임했다”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일은 지난달 한 근로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 횡령 허위 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신고하며 시작됐다. 홍성군은 해당 기관 조사를 통해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기관에서는 지난달 29일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이와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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