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축산농가들 대상,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무료제공
상태바
관내 축산농가들 대상,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무료제공
  • 정다운 기자
  • 승인 2022.10.11 2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사 의무화돼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
1년 또는 6개월 퇴비부숙도 검사 받아야
퇴비부숙도 검사에 한창인 연구원들.
퇴비부숙도 검사에 한창인 연구원들.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친환경농업관에서 관내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지난해 3월 25일 본격 시행됐다. 농장 규모에 따라 1500㎡ 미만인 신고 농가는 1년에 한번, 1500㎡ 이상인 허가농가는 6개월에 1번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확한 부숙도 검사를 위해서는 시료채취가 중요하다. 퇴비더미의 5곳 이상에서 시료를 채취해 골고루 혼합한 후, 그 중 500g 정도를 봉투에 담아 밀봉해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으로 가져오면 된다.

가축분뇨 액비는 과량살포 시 염류집적과 환경오염, 악취에 따른 민원발생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액비 시비처방서에 기재된 양을 지켜야 한다.

한편 가축분뇨 액비도 농경지에 살포하기 전에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비의 경우 살포 대상지에 대한 토양검정을 받은 후 액비 시비처방서에 따른 양만 살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퇴비 부숙도 검사의 경우 대부분의 축산농가에서 필수로 받아야 하며, 결과지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에서는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농가에서는 잊지말고 부숙도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