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규제 풀린 대형마트…영세소상공인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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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규제 풀린 대형마트…영세소상공인 ‘위기’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2.08.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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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휴무제 ‘무효’ 판정…롯데마트 주말장사 재개

홍성군내 유일한 대형유통업체인 롯데마트의 격주 영업정지가 당분간 해제돼 지난 13일부터 주말 정상영업에 들어갔다. 홍성을 비롯해 충남 천안과 아산 등 도내 8개 시·군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도 휴일 정상 영업을 재개하면서, 재래시장 상인의 반발이 예상된다.

홍성군 롯데마트의 영업재개는 지난달 24일 대전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어수용)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이마트 등 7개의 대형 유통업체가 충남 8개 지자체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데 기인한 것으로, 대전지법은 롯데쇼핑 등 대형유통업체 7곳이 천안과 충남지역 8개 시·군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무휴업제가 유통업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효력은 업체들이 앞서 제기했던 영업시간 제한 취소 청구소송의 판결 선고 때까지로, 대형유통업체들이 집행정지를 요구한 지방자치단체는 홍성군, 천안시, 아산시, 보령시, 당진시, 논산시, 계롱시, 연기군 등 8개 지역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들 8개 지역에서는 대형마트와 SSM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각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에 따른 의무휴업에서 정상영업으로 전환했으며, 홍성군의 경우 유일한 대형마트체인인 롯데마트가 지난 12일을 기해 영업이 정상화 됐다.

다만, 영업 정상화 소식을 뒤늦게 접한 군민들이 많아 롯데마트를 찾는 사람의 수는 평소 주말에 비해 60% 정도에 그쳤으나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곧 평소 주말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트의 영업재개를 바라보는 시선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마트를 찾은 대부분의 주민들은 영업재개에 반색을 표했다. 당일, 마트를 찾은 한 주부는 “혹시나 해서 장을 보기 위해 마트를 찾았는데, 마침 영업이 재개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 있어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롯데마트와 불과 500여미터 떨어진 곳에 인접한 관내 전통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영세소상공인들은 매출감소 우려에 따른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홍성5일시장의 한 상인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실시 불과 2달여 만에 결정이 번복되면서 재래상인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며, “국가적으로 재래시장을 비롯한 영세상인을 살리기 위해 각종 시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대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의 판결이 황당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상인은 “그나마 매월 격주 일요일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꽤 있었지만 다시 거리가 한산해졌다”며, “법을 떠나 영세상인들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꼭 재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홍성군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골자로 한 ‘홍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롯데마트의 영업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제한하며 월 2회 둘째, 넷째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해 왔다. 홍성군 관계자는 “지난 7일, 충남도 16개 시군 관계자가 모여 이번 법원 판정에 따른 대형마트 영업재개에 대한 적절한 법정 대응을 준비키로 협의했다. 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례 개정 등 각 지자체 별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공동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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