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재산세 10원 이상 낸 납세자 대상
상품권 이번 달 중 등기우편으로 발송 예정
상품권 이번 달 중 등기우편으로 발송 예정
홍성군이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명을 대상으로 홍성사랑상품권 2만 원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군은 매년 `홍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납기 내 납부한 군민을 대상으로 연 3회 100명씩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을 시행하고 300명에게 홍성사랑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해왔다.
이번 성실납세자 추첨 대상자는 지난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원 이상을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이며, 추첨은 지난 21일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진행해 당첨자 100명을 선정했다.
추첨자 명단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권은 이번 달 중 당첨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박은주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군민께 감사드리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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