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지역 가축사육 갈등 내재… 제도적 보완 필요
지난해 충남도가 시·군 간 경계지역 축사 입지 갈등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한 가운데, 인근 광역지자체 간 경계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내 주요 축사현황 소(1만 2477개소), 돼지(1446개소), 닭(1066개소) 등이다. 대부분 소규모 축사로 운영되고 있어 환경 관리가 쉽지 않고, 지자체별 축사 입지 현황과 지형적 특성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지자체 간 경계지역 축사 입지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장창석 충남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충남 시군 경계지역 축사 입지 갈등의 협력적 해결’을 주제로 발표한 정책현장리포트에서 “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문제는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복잡할 뿐 아니라 행정구역을 넘어서기 때문에 갈등 해결이 더 어렵다”면서 “지난해 충남도 15개 시·군이 ‘가축 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통일된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시군 간 경계지역 축사 입지에 따른 환경피해 및 주민 간 갈등을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 성과는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 분쟁 해결 우수사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장 연구원은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협력적 해결 성과는 공공갈등의 사전 예방에 있다”며 “충남도 시군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제는 인근 광역시·도(경기, 대전, 세종, 충북, 전북 등) 간 경계지역 가축사육 제한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단계”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자체 간 경계지역에 들어서는 비선호시설은 축사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시설, 축산 분뇨 처리시설 등 매우 다양하다”며 “경계지역의 주민 피해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만큼, 비선호시설 입지 관련 공공갈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