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위해 방역시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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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위해 방역시설 강화
  • 정다운 기자
  • 승인 2022.11.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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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방역시설 조기 설치 시 인센티브 부여
미설치 농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예고

홍성군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2023. 1. 1. 시행)에 따라 올해 관내 모든 양돈 농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방역을 위해 강화된 방역시설(7대 방역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양돈 농가에 대해 현장 방문 컨설팅과 집합교육 등을 시행했으며 축산과 전 직원을 동원해 7대 방역 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양돈 농가에 대한 방역시설 수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조기 설치 완료 농가에는 정책자금 지원, 예방적살처분 기준과 이동제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미설치 농가는 △집중점검 △방역 조치 의무화(거점소독시설 소독,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등) 다음 해 1월부터는 △8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책자금 지원 제외 △외국인 근로자 배정 대상 제외 등을 통해 강도 높은 행정조치에 나선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 농가와 정부가 협력해 나아가야 할 때라며 축산농가들은 방역시설과 방역소독 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손 세척,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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