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통해 동물등록 변경신고 간단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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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통해 동물등록 변경신고 간단하게 해결
  • 정다운 기자
  • 승인 2022.11.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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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등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
미등록·신고 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 부과돼

홍성군이 민원서비스 포털사이트인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동물상태 변경신고(분실·사망·중성화와 소유자 이전)를 동물병원이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록된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 미등록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사항 미신고시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관내에는 4940여 마리가 동물 등록돼있다. 군 관계자는 “동물상태 변경신고를 위해 군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제는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됐다”며 “동물상태 변경 미신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24 홈페이지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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