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관계자 등록 시 사직기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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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 등록 시 사직기한 공고
  • 편집국
  • 승인 2008.01.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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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 이인형)는 오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에 관한 사직기한 안내를 공고했다.
홍성성관위에 따르면 제 18대 총성에 앞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오는 1월 10일(선거일 90일전)까지 사직을 완료해야한다.
사직 대상으로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를 비롯한 주민자치위원회위원, 각 마을의 통·리·반장,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 투표참관인 등이다.
또한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나 각 마을의 통·리·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를 사직했을 경우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2항(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과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 2항(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에 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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