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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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받으세요!
  • 최효진 기자
  • 승인 2022.12.1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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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자·등록자 보수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처분

홍성군이 축산법에 따른 축산농가의 보수교육 수강 독려에 나섰다.

이달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우리 군 축산 관련 종사 미이수 농가는 430여 농가로 오는 12월 말까지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사이트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 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은 축산업 허가(등록) 신청을 하기 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신규 교육과 농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이 있다.

​보수교육은 각 교육대상자의 지정된 기간에 수강하지 않으면 이수 기회가 사라지고 법률에 따라 보수교육 미이수 시 허가자(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400만 원)와 등록자(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오는 31일까지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시스템(www.farmedu.kr)을 통해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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