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한다더니…” 중대재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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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한다더니…” 중대재해 발생
  • 최효진 기자
  • 승인 2023.02.0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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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산면 대사리 일부 주민들, “질병에 시달렸다” 반발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토석채취장 연장 허가 ‘보류’

갈산면 대사리 소재 ‘토석채취장’의 연장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던 S사의 연장 신청이 ‘보류’ 처리됐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달 13일 노동자가 사망사고가 발생해 S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과거 이 업체에 고용된 주민 중 2명이 사망한 사건까지 거론되면서 해당 업체에 대한 반발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갈산면 대사리에 위치한 S사에 근무하던 A씨(69)가 현장에서 작업 도중 사망했다. 보령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13일 오전 S사의 토석채취 현장에서 천공기 운전자인 A씨가 15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 S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S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장치 미비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천공기는 차량보다 거대한 말뚝과 드릴을 이용해 단단한 지반을 뚫는 대형 기계다. 사실 이 사고와는 별개로 S사는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그간 3차에 걸친 연장 신청으로 토석채취를 2028년 10월까지 허가를 얻었지만, 현재 4차 연장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지난해 10월 신청한 4차 연장 신청은 2017년도 연장 신청 때 받은 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서도 주민들은 심각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21년 S사에서 허가받은 면적의 2배가 넘는 74만 4297㎡의 신규 증설 허가를 주민 반대로 무산 시킨 것을 예로 들며 ‘2016년의 주민동의’는 무효라는 주장이다. 

정환기 갈산면 대사리 출신 주민은 “S사가 이곳에서 30년간 사업을 해 오면서 주민들은 냇물 오염, 비산 먼지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또한 “S사에서 주민들을 고용했지만 그동안 2명의 사망자가 나온 데 이어 또 한 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이다.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사건이 발생하고 한참 이후의 일이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장 신청에 대해 홍성군은 “주민들이 2017년 당시 ‘주민동의’를 가지고 이번 연장에 적용하는 것은 ‘2021년 증설 계획’을 거부한 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연장 신청은 2017년 허가한 면적에서의 일부를 신청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S사 관계자는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것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다. 주민 전체가 반대만 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그동안 환경에 관한 부분들을 군에서 요청하는 대로 성실히 수행했다. 환경적으로 잘못됐다면 군청에서도 사업을 막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충남도의 ‘산지관리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이 나왔지만 어떤 이유를 들어 보류 결정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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