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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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3.03.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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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홍성군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를 받는다.

이는 해당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홍성군 전체 총 24만 4957필지이며 표준지 평균 변동률을 보면 전국 -5.92%, 충청남도 -6.73%, 홍성군은 -6.98%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선정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의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지적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며,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 및 의견가격을 작성해 열람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현장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되며, 오는 4월 28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조종수 민원지적과장은 “올해 홍성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6.98% 하락해 이에 따라 군민의 조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개별공시지가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낮게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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