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반부패 청렴도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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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반부패 청렴도의 현황과 과제
  • 이성복 칼럼·독자위원
  • 승인 2023.03.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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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고객의 관점에서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척도가 두 가지 있다. 그것은 고객만족도와 청렴도이다. 고객만족도는 대부분의 기업이 공·사기업으로 구분돼 매년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지며, 청렴도는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선정해 서비스 경험고객을 대상으로 측정이 이뤄지고 있는 점이 차이다.

청렴도는 종합적인 청렴수준을 측정·평가하여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인식과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목적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평가모형과 기관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 2022년도에는 행정·공직유관,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으로 구분해 15개 유형 569개 기관이 청렴도 평가대상이었다. 2022년도부터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개편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처음 도입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과 시책평가는 그동안 공공부문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해 왔으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2022년도 전체기관의 종합청렴도는 81.2점이다. 공직유관단체가 85.7점으로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가 76.6점으로 가장 낮았다.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 홍성군의 종합청렴도는 각각 평가군에서 중위권인 3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예산군은 1등급을 받았다. 청렴노력도에서는 종합청렴도 순위와 다르게 예산군과 홍성군이 모두 2등급을 받았다.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와 청렴노력도(40%), 부패실적 감점(10%+α)으로 구성되며 기관 총점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된다. 청렴체감도는 민원인과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인식·경험을 설문조사하는데 외부업무(민원인 대상)의 부패인식수준인 외부체감도(70.4%)와 내부조직운영(내부직원 대상)의 부패인식수준인 내부체감도(29.6%)를 가중합산하고 있다. 청렴노력도는 1년간 반부패 추진실적과 노력을 미리 설정된 지표에 따라 평가하고, 부패실태 감점은 내부직원의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 감사·기소·재판 결과 등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한다.

올해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이 지난해보다 60개 늘어난 629개로 확대돼 시책평가를 받지 않던 기초자치단체나 지방의회 등도 종합평가를 실시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선 행정현장의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92개 지방의회와 21개 연구원이 새롭게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는 어떤 수준일까. 국가청렴도(CPI)는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로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수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2022년도 국가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3점, 전세계 180개국 중 31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0년에는 처음으로 60점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11월 경영인에 대한 뇌물 요구 가능성을 진단하는 미국 트레이스(협회)의 뇌물위험 매트릭스(BRM)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뇌물위험수준이 ‘매우 낮음(very low)’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격년제로 발표하는 2021년 공공청렴지수(IPI)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114개국 중 18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국가적인 청렴지수는 개선되는 분위기이다.

우리나라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반부패 법률의 제도화를 완성해 그동안 공직사회의 청렴의식을 크게 향상시켰으나 국가청렴도는 아직도 경제규모에 맞지 않게 중진국 수준 이하로 정치인들과 공공부문에서 자정활동과 개혁이 절실하다.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지도층이 결부된 천문학적인 뇌물, 횡령사건이 최근까지 발생했으며 이는 국민들에게 부패행위에 대한 불감증과 불신을 야기시켜 연쇄적인 부패사건을 유발하는 등 민간에도 그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공부문에서도 공공기관의 청렴도 지수는 전체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나 인사부문에서는 여전히 채용, 승진·전보와 관련된 공직비리와 공금횡령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혜 배제, 청탁 금지, 파벌조성 금지 등이 잘 지켜지지 않는 등 공직의 사유화 경향 때문이다. 내부직원의 부패인식조사는 평가를 의식한 관대화 경향으로 제대로 측정되지 않는 점도 앞으로 짚어봐야 할 과제이다. 윤 정부 출범 시 국정과제로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과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제시한 만큼 앞으로 실효성 있는 청렴 개혁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이성복<고령친화산업정책 이학박사·칼럼·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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