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 재산 피해 326억 달해
상태바
산불 특별재난지역 재산 피해 326억 달해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3.04.23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 지난 17일 피해 잠정 집계
5개 시군, 주택 63동·이재민 113명
가축 6만 8351마리·산림 1793만㎡

충남도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과 이달 초 산불 피해를 본 홍성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추진한 현지 피해조사 결과, 잠정 피해액이 325억여 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4개 중앙부처 2반 22명으로 구성, 도를 비롯한 전국 5개 시도를 대상으로 피해 상황 등을 정밀 조사했다. 도내에서는 지난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등 5개 시군이 해당한다.

조사 결과 총 잠정 피해액 규모는 325억 2700만 원이며, 분야별로는 △주택 63동 △이재민 63세대 113명 △가축 6만 8351마리 △농축산시설 237동 △농작물 3만 3522㎡ △농기계 445개 △산림 면적 1793만㎡ 등이다.

시군별 피해액 규모는 홍성이 281억 4860만 원으로 가장 크고 보령 23억 4310만 원, 당진 9억 1540만 원, 부여 6억 3560만 원, 금산 4억 8430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도는 잠정 피해 규모가 파악됨에 따라 앞으로 산불 피해 복구 계획안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피해 복구비를 확정하는 대로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항구복구를 위한 주택 신축 지원도 계획 중으로, 지금의 사회재난 복구지원금 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지난해 경북 울진 산불 복구 사례처럼 상향 지원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아울러 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심리상담가 19명을 투입해 78건의 상담도 진행한 바 있으며,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대한적십자사 등과 산불 진화부터 이재민 구호 활동까지 함께하고 있다. 

또 홍성군 갈산면 인근 식당 등도 갈산중·고등학교에 설치된 임시주거시설에 급식을 무료 제공하는 등 이재민의 안정과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돕고 있다.

조원갑 도 자치안전실장은 “중대본이 피해 복구비를 심의 확정할 예정으로, 주택 피해 정부지원금이 상향 지원되도록 요청했다”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도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피해 복구 지원 성금 모금 활동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