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국고보조금 비리’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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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국고보조금 비리’ 특별 단속 실시
  • 박승원 기자
  • 승인 2023.06.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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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비리’ 특별 단속
신고보상금제 실시 예정… 최고 1억 원

충남경찰청(청장 유재성)이 지난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비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충남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중 송준섭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TF팀을 구성하고 도경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4대 부정수급 비리다.

보조금 비리는 지난해 초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범죄수익보전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경찰은 모든 보조금 비리를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범죄수익을 박탈·환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행정기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특성상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고 1억 원의 신고보상금제도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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