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
홍성군은 28일 기관장 등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등 권력형 성범죄 방지를 위한 맞춤형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사진>
4대폭력 예방교육은 기관장·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작년부터는 본청 외에도 소속·산하기관·사업소로 확대됐다.
이날 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조수경(現 예산군청소년수련관장)을 초빙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와 직장 내 권력형 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리자의 실천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성별 기반 폭력을 예방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변화하는 조직문화에 발맞춰 건강하고 양성 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홍성군은 고위직 맞춤형 교육을 시작으로 10월부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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