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저탄소·친환경 환경보전비 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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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저탄소·친환경 환경보전비 사업’ 신청 접수
  • 박승원 기자
  • 승인 2024.04.0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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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 지급

홍성군은 무농약·유기재배에 따른 소득 감소분·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2024년 저탄소·친환경 환경보전비 사업’을 오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이며, 지원대상 농지는 신청일 기준 무농약 인증을 받은 필지 중 지원횟수(3회) 경과로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을 수령하지 못하는 농지이거나 유기농 인증을 받은 필지 중 유기인증 지원횟수(3+2회)경과로 2024년 ‘유기농업지속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지·사업기간 중 친환경인증이 지속되고 친환경농업 이행·이행점검 결과 적격 통보 농지 등이다.

올해 홍성군의 저탄소·친환경 환경보전비 예산은 1억 2000만 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논·밭, 재배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본형 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 농지는 논단가로 지급하고 그 외 농지는 농지의 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해 지급한다.

농가당 지급한도는 5ha까지이며, 지급단가는 국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단가의 50%를 적용해 지급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한 저탄소·친환경 환경보전비 사업은 이행 점검(5~10월)을 거쳐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장이진 군 농업정책과장은 “농가의 소득 유지·생산비 차이를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친환경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 모두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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