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전통시장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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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전통시장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실시
  • 박승원 기자
  • 승인 2024.05.0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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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권 보호·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

홍성군이 수산물의 원산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홍성·광천·갈산 전통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시작했다.<사진>

이번 점검은 수산물을 정당한 가격에 판매하는 업체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주꾸미 등 해양수산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에 포함된 품목이다.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허위 표시 등의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전통시장의 노점상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 노점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원산지 표지판에 수산물 품명과 원산지를 게시하도록 계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지역 상권을 살리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필요시 안전관리과 특별사법경찰팀과의 합동 행정지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화선 군 해양수산과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홍성군의 이번 특별점검은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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