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권영식·이정윤 의원, 기존 형식 아닌 ‘일문일답’ 형식으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관련 의혹과 문제점 지적… ‘강하게 질타’

2024 군정질의 현안진단
지난 16일 홍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08회 임시회 군정질문은 기존의 ‘일괄 질문·답변’ 형식을 벗어나 일부 의원들이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한 가운데 이정윤·최선경·권영식 의원이 이용록 홍성군수를 향해 홍성군 민간위탁 사무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법정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홍성군은 공모를 통해 2019년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됐고 ‘홍성생태학교 나무(대표 모영선)’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민간위탁방식으로 총 5년 동안 예산 50억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문체부가 지난해 8월 ‘제5차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잠정 중단하고 사실상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도 함께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문체부가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1개 지자체를 선정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대상지로 홍성군을 선정하면서 군은 현재 1년간 관련 예비사업을 ‘홍성생태학교 나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해 진행 중이다. 올해 말 문체부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심사를 통해 홍성군이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된다면 내년부터 3년간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 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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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무시한 자본적 경비지출 ‘도마 위’
관련자 소유 건물, 임차료만 4235만 원
지난해까지 ‘5년간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이 겉으로 드러난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많다’는 이야기로 군정질문을 시작한 최선경 의원은 이용록 군수를 향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예산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해 집행했다. 군수님께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차이를 아시죠?”라고 질문하며 “수탁기관 홍성생태학교 나무는 2019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추진사업단 사무실을 조성하는 공사와 각종 물품들을 7000만 원이 넘게 구입했다”고 지적하며 가전제품, 빔프로젝터, 컴퓨터 등의 지출 내역을 공개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목적의 예산으로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과 달리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자본적 경비(기자재, 시설 등 사업추진 이후 남아서 자본이 될 수 있는 것) 지출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또한 수탁기관이 진행한 청년 창업공간 ‘88청년’ 조성과 관련해 “2020년 민간경상사업비로 추진협의체 내부위원 소유 건물을 월 77만 원씩 4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어 임차료만 4235만 원을 집행하고 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와 냉난방기 설치 등 각종 가전제품을 구입했다”며 5000여만 원의 자본적 경비 지출내역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권영식 의원도 “홍성생태학교 나무는 해당 임대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각각 2000만 원과 3000만 원에 달하는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며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두 개로 쪼개서 부부가 각기 대표로 있는 업체들에 준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했다.

무너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왜 ‘홍성생태학교 나무’에만 관대한가?
최 의원은 수탁기관의 지속적인 사업 기간 연장·변경신청과 예산의 이월금 발생문제도 지적했다. 사업 기간 변경과 이월금 발생 현황자료를 보여주며 “군에서 형식적인 절차만 지킨 상태로 5년 동안 승인 처리된 이월금이 총 4억 8900여만 원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2021년도에는 2019년과 2020년, 2021년 사업비가 동시에 섞여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에는 군과 수탁기관이 맺은 위·수탁 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데 수탁기관은 ‘정산업무’를 사유로 2024년 3월 31일까지 사업 기간을 3개월 연장해달라고 변경신청을 하고 수탁기관 센터장과 회계담당자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3263만 원을 지출했다”며 “이는 ‘홍성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운영 위·수탁 협약서’에서 정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을 협약한 11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의 명확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기간 연장과 인건비, 운영비까지 고스란히 지원한 홍성군은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관리에 있어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하며 “왜 유독 이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만, 수탁기관인 ‘홍성생태학교 나무’한테만 관대한걸까요?”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20억 원 통째로 편성은 ‘이례적’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도 없어
최 의원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예산편성에 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군에서 시행 중인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예산편성과 비교하며 “우리 군이 민간위탁금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다른 사업과 달리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예산 편성목과 부기 명이 굉장히 단순하게 편성돼 있고 다른 사업들과 비교하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됐는지 알 수 있다”며 “농업정책과의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추진단 운영비, 인건비, 소프트웨어 사업비 등 세부적으로 나눠 집행할 근거를 명확히 했는데 반해 2023년도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예산편성을 보면 20억 원을 통째로 민간위탁금으로만 편성해 예산 집행에 있어 효율성과 투명성 담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화도시센터의 인건비 집행과 관련해 “2023년 센터 종사자 인건비 책정을 보면 차량 유지비와 정산서 상 지급된 출장비는 중복지원에 해당하고 복리후생비 20만 원을 식대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은 식대 또한 이중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말하며 “또한 센터장부터 국장, 팀장, 대리, 코디 순으로 50시간, 45시간, 10시간, 8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수당은 직급이 높은 센터장이 훨씬 많은 초과근무를 하는 형태로 이례적이다. 전 직원 모두가 공휴일수당 등 각종 연장근로수당을 매번 최대치를 수령 한 것을 확인했는데, 이와 관련해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필히 환수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센터종사자의 기본급이 5년 동안 80만 원이 인상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일반적인 다른 민간위탁기관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고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음을 문제의 핵심으로 짚었다.

절반이 넘게 ‘재위탁’ 통한 사업운영
지출 증빙 없어, 행정의 투명성 훼손
권영식 의원은 수탁기관 홍성생태학교 나무의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023년 수탁기관이 외주를 준 용역은 총 32개로 모두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해 체결하는 계약)이며 해당 용역사업비는 총 6억 4600만 원으로 전체사업비의 56%”라며 “서울시의 경우 민간위탁 사무 관리지침을 만들어 순수 사업비 중 용역비의 비율이 50% 이상이면 수탁기관의 책임하에 위탁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지 않고 제3자 재위탁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하며 홍성군의 민간위탁 사업관리시 외부용역 비율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이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외부 용역들 중 일부의 사업비 지출내역과 증빙자료를 홍성군에 요구했으나 자료가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홍성군이 용역사업의 경우 보조사업과 달리 용역 결과물 위주로 관리하고 구체적 지출증빙을 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관에서 공적인 사무를, 그것도 2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민간단체에 넘기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는 것은 군 행정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있다. 추후 홍성이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200억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해도 괜찮다는 겁니까?”라고 우려를 표하며 강력하게 질타했다.<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