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사업권, 농기계 제조유통업체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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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임대사업권, 농기계 제조유통업체에 부여
  • 서울/한지윤 기자
  • 승인 2013.01.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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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농기계임대법'개정 '농림축산부' 변경 발의
홍문표 국회의원(새누리당, 홍성·예산)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어오던 농기계임대은행사업이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개정으로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전환, 법적 근거를 갖고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지난 14일 농기계임대사업의 농기계업체 위탁 및 전면실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의원 35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농촌지역 농민들의 부채 원인 중 1순위는 농기계 구입에 따른 고이율 대출로 1년에 열흘 남짓밖에 사용되지 않는 농기계를 농민들이 값비싸게 구입함으로 결과적으로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홍 의원은 "농기계임대사업을 전면 실시해 농민들이 필요시마다 농기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사용 한다면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활 등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정부조직개편과 발맞춰 농업생산액의 42%나 차지하는 축산업의 위상을 고려하여 현행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국회의원 19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농식품부 전체 14국 50과 중 축산분야는 겨우 1국 4과에 불과한 실정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직 내 축산실이 설치됨은 물론, 농식품부 예산 중 축산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 의원은 "축산업이 어려운 농촌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위상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여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법안인 만큼 국회가 이를 적극 받아들여 법안이 원만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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